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8.19>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2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