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