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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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