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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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