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17]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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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17]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