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23.10.31]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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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23.10.31]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