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2. 산림 소재지
3. 구역면적
4. 입산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6. 그 밖에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