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업윤리
2. 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3.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4][제1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0은 제19조의11로 이동 <2023.6.26>]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