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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3장 수목진료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6.28]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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