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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수수료)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0.22]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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