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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 삭제<2022.4.11>

2.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종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4.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굴취ㆍ채취 허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2022.4.11>

6. 삭제<2018.11.29>

7. 삭제<2026.1.30>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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