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