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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절(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 및 제3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 제2절(제32조의7 및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3까지) 및 제3절(제32조의14)]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9,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679호,2025.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71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97호,2025.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35261호,2025.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8호 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같은 법"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536호,2024.5.31>

이 영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8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매장유산의 발굴"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21>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의6 비고 제3호다목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3551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방사업법 시행령) <제3339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제33371호,202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93호,2022.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2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3 중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나목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를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0948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9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별표 1의5 및 별표 1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43호,2019.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948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4>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998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2023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2종 나무병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라 등록한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

<18>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582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73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를 "「공항시설법」 제2조"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