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의 생장 정도

2. 토양의 산성화 정도 등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

3. 대기오염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 정도

4.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

5. 그 밖에 산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