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6.26][제12조의11에서 이동 <2023.6.20>]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