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듣기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본조신설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