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듣기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