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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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