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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7.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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