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5.1.31>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보호법 › 제1장 총칙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5.1.31>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