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23.6.2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18.8.17>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 동안은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