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 및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8.17]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