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듣기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