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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550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산림복지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5호에 따라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중 별표 5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954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107호,2018.8.21>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06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4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7057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8호"를 "법 제58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