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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550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산림복지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5호에 따라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중 별표 5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954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107호,2018.8.21>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06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4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7057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8호"를 "법 제58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