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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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