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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문위원)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산림복지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산림복지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원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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