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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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