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