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듣기 법 제3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전문개정 2018.8.2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