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정관)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