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위탁)듣기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0>[제목개정 2023.6.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