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소외자
2. 산림복지소외자의 친족
3. 산림복지소외자의 법정대리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