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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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