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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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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1.6.15>

1.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8.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10.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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