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 기부금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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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 기부금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