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림청장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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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① 산림청장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