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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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