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23.7.26]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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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23.7.26]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