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4>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