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5]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