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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작은키나무)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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