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기간
3.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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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기간
3.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