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 등 업무실적
2. 해당 사업연도 대행사업비 결산서
[전문개정 2023.3.14]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