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2008.6.20>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