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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丹心系: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選拔)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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