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①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4>
1. 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2.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2024.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및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입금계좌확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4>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