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 소재지
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5.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본조신설 2012.12.24][제4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5는 제48조의6으로 이동 <2026.10.1>]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