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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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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ㆍ잣ㆍ대추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3.3.23>

③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5>

1.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④ 산림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수입이익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9.25>

[제목개정 2014.9.25]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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