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8조의9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서류
2.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7.9][제49조의3에서 이동 <2024.6.13>]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