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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23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재해로"를 각각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3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6제4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5983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8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3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로 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27>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67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93호,2023.12.19>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4호 및 제11조의4제1항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의6 비고 제3호다목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23조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3490호,2023.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37조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0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③ 생략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을 삭제한다.

제21조제4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제6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별표 1 제6호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호의 산림사업의 범위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⑥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179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3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81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0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6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999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468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62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6>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403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림예외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방사업의 감리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한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사업법인의 산림사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의 종류 중 산림토목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의 산림사업의 범위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녹색사업단"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7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8호"를 "법 제58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29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